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활동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이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Q. 노조에 가입한 뒤부터 근무표가 바뀌고 승진에서 빠졌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라고만 합니다.

답변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 배치 전환, 승진 누락, 징계, 해고가 대표적이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다.

입증의 핵심은 시기와 형평이다. 가입이나 활동 시점과 불이익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같은 조건의 다른 근로자와의 차이를 함께 보여야 한다.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며, 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노동청 진정과 병행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다.

절차

  • 가입 시점과 활동 내역을 기록한다.
  • 불이익이 시작된 시점과 내용을 정리한다.
  • 비교 대상 근로자의 처우 자료를 확보한다.
  • 노조 간부에게 알리고 공동 대응을 준비한다.
  •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다.
  • 필요하면 노동청 진정과 민사청구를 병행한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나 '인사 원칙'을 이유로 들 수 있으므로, 같은 직무의 다른 근로자가 그대로였다는 점과 통보 과정이 비정상적이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불이익 처우가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근무표, 메신저, 동료 진술로 입증할 수 있다.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로 남기고, 구두 지시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한다.

노동위원회 심문에서는 회사가 조치의 정당성을 설명해야 한다. 준비한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회사 주장에 대한 반박을 미리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만 남을 수 있다. 불이익을 발견한 즉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합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고 이후의 추가 불이익도 계속 기록해야 한다. 보복이 반복되면 별도의 부당노동행위로 다툴 수 있다.

체크리스트

  • 가입과 활동 시점을 확인했다.
  • 불이익의 내용과 시작일을 기록했다.
  • 비교할 동료의 처우를 확인했다.
  • 3개월 기한을 계산했다.
  • 노조와 공동 대응 방식을 정했다.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부당노동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 구제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 구제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