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은 회사의 허가를 받는 절차가 아니다. 근로자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면 된다.

Q. 동료들과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습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고, 회사에 언제 알려야 하나요.

답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다. 발기인 2인 이상이 모여 규약을 만들고 창립총회를 열어 임원을 선출한 뒤, 관할 노동관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규약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 조합원 자격, 총회와 대의원회 운영, 임원 선출과 임기, 회계, 해산 사유가 들어가야 한다. 규약이 법에 어긋나면 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설립신고를 받은 관서는 30일 안에 증명서를 발급한다. 신고증명서를 받으면 사용자에게 통지해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때부터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

절차

  • 발기인을 정하고 조합 이름과 목적을 합의한다.
  • 규약 초안을 작성해 조합원 총회에 상정한다.
  •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을 선출한다.
  • 총회 의사록과 출석자 명단을 만든다.
  • 관할 노동관서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 신고증명서를 받은 뒤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다.

설립 준비 과정에서 회사가 가입을 막거나 위협하면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가입 권유와 동의서 징구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조합원 명단은 최소 인원만 공유하는 편이 안전하다.

설립신고서에는 규약과 임원 명단, 창립총회 의사록을 첨부한다. 서류 형식은 관할 관서마다 안내가 있으므로 제출 전에 확인하면 반려를 줄일 수 있다.

노동조합은 상급 단체에 가입할 수 있고, 가입 여부는 총회에서 정한다. 상급 단체에 가입하면 교육과 교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합원 자격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된다. 다만 사용자나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관리자급의 가입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한다.

체크리스트

  • 발기인 2인 이상을 확보했다.
  • 규약에 법정 기재 사항을 모두 넣었다.
  • 창립총회 의사록과 출석자 명단이 있다.
  • 임원 선출 기록이 있다.
  • 설립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준비했다.
  • 신고증명서 발급을 확인했다.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 노동조합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 — 설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 — 규약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 단체교섭,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