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대학생이고 편의점에서 토·일요일 6시간씩 일합니다. 원래 주 12시간이라 주휴수당은 없는 줄 알았는데, 지난달에 대타를 세 번 들어가서 한 주는 20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사장님은 '계약이 12시간이라 해당 없다'고 하시는데, 그 주에도 못 받는 건가요?
답변
그 주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근무가 15시간을 넘으면 생깁니다. 대타를 미리 정해서 들어갔다면 그 주는 20시간이 기준입니다.
사장님 말은 계약서 숫자만 보신 겁니다. 계약이 12시간이어도 그 주 실제 근무가 20시간이면 15시간을 넘으니까요. 다만 15시간을 넘겼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 4주 평균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서, 어느 주가 대상인지 근무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타 들어간 날짜와 시간, 그때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아 두세요. 그게 제일 확실한 자료입니다.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따로 있는지도 보시고요. 항목이 없으면 포함해서 줬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주 20시간이면 주휴수당은 4시간분입니다. 한두 번은 작아 보여도 계속 쌓이면 몇십만 원이 됩니다. 대타 기록을 표로 만들어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어느 주가 대상인지 같이 계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