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상담

수습 3개월이라 시급 9,000원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공개 상담 · 2026-10-27

질문

8월부터 동네 식당 주방에서 일합니다. 계약서에 '수습 3개월, 시급 9,000원'이라고 적혀 있고, 주 5일 하루 5시간씩 일합니다. 같이 일하는 다른 분은 10,000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수습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세 달이면 차액이 꽤 될 것 같아서요.

답변

수습이라고 다 깎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5조를 보면 1년 이상 계약한 사람 중 수습 3개월 이내일 때만 10%를 깎을 수 있고, 단순노무 직종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주방 보조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서 단순노무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9,000원이 아니라 최저임금 전액입니다.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적혀 있어도 조건을 못 맞추면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을 넘으면 안 됩니다.

차액은 주 25시간씩 석 달이면 40만 원을 넘습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계약서 사진, 근무표를 모아 두시고 사장님께 문자로 한 번 남기세요. "수습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고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없던 일이 됩니다.

정리한 자료를 상담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차액 계산과 요구 문구를 같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